일상

저공해차량 스티커 등록 방법 소개 맑은서울 스티커

엥~~ 2017. 3. 31. 10:35

본인 자동차는 저공해 차량이다. 저공해 차량에 대해 이런 저런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공해 차량 관련 포스트를 작성해본다. 올초에도 한번 작성한 적이 있는데 저공해차량 등록법은 빠져있어 거기에 덧붙여 작성한다. 


본인 차량이 저공해 차량이란것을 전제하에

1. 차량 구매를 할때 딜러에게 저공해 차량 확인서를 챙겨달라고 한다. 차 한번 팔면 입닦는 딜러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신당부 해야한다. BMW 같은 경우는 출고를 진행한 딜러만 그 차량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 할수 있다고 하니 차량 출고 한참 후에 그 딜러가 사직했다면 발급 받을수 없겠지? 그러니 꼭 꼭 미리 미리... 미리 미.. 미리란 단어가 참 슬픈 단어였구나... 요즘 여성 호르몬이 증가되는지 울컥 울컥 해질때가 많다. 

암튼,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면


2. 혹시 차량 인도 후에 발급 받게 되면 차량 본넷을 열면 차대번호와 본넷에 기재된 인증번호를 딜러에게 불러주면 저공해차량 확인서를 보내준다. 본넷을 열면 뭔 일련번호가 있다. 보면 안다. 


3. 저공해차량 확인서와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자동차 민원실로 간다. 가서 아무 직원이나 붙잡고 저공해차량 스티커 발급 받으러 왔다고 하면 바로 발급해준다. 1시간도 안걸림


혜택은 공영주차장 50%할인이다. 본인은 공영주차장 할인에 요일제 할인까지 70% 할인 받은적도 있는데 이건 동시에 할인을 안해주는데 주차직원이 실수 한것 같기도 하다. 암튼 꽤 쏠쏠하다. 


경유차의 경우 저공해차량 등록을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하지만 이또한 정책이 바뀌면 내라고 할수도 있다. 정부놈들을 못믿으니까 안심하지 말자.


본인도 참 헷갈려 한 부분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또는 무료...이건 안된다. 이건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맑은서울 스티커만 해당 된다. 아쉽게도 이 스티커는 하이브리드나 LPG 차량만 발행된다.